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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법,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신노동법과 주4일제 공약
  • 입력 2021.09.06 21:29      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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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경제#신노동법#일자리보장제#주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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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을 하며 삽니다. 생활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일을 통해 시민으로서 존재성을 확인합니다. 나아가 일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일은 시민들이 자존감을 얻고 자기를 실현하며 사회를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당연히 국가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쥐어주기 위해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살랐고, 제가 25년 노동운동에 몸담은 이유도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을 다 살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얼마 전 광복절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도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가는 간호사분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조차 받지 못합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기업들은 혁신을 내세워 임시직과 초단시간 일자리와 같은 불안정 일자리를 우후죽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를 혁신적으로 쪼개고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4대보험 적용 등 기업주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하려면 직종별로 개별법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지난 68년 동안 얼마나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습니까?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로만 노동권을 규정하는 노동법은 대폭 손질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일하고 있으면 노동자(Worker)입니다. 저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의 기본 토대로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토대로 노동의 모든 영역이 재정립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고용의 지위와 상관없이 노동권을 행사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자리를 제공받는 일할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적절한 휴식과 돌봄, 안전을 보장받고, 자기계발에 나설 수 있는 여가의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기업별 체제를 넘어 산업과 직종 및 지역 등 다양한 교섭틀을 마련하고 단체협약을 갖는단결할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에 담길 7대 핵심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에서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Worker)’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집니다.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명, 5인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1천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4일제로 전환하고,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24)쉴 권리를 명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사회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워라벨이 삶의 중심인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4일 근무제’(32시간)로 과감히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1993,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1년 근무기준을 6개월로 줄여서 근무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누리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특히 돌봄과 가사의 무거운 짐으로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힘들었던 여성 등 양육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때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도 불안정한데 보상까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퇴출시키겠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얻지 못한 손실 등에 대해 이를 보전하는 보상수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긍극적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는 실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최소노동시간보장제(15시간 이상)’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초단시간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휴가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가 필요합니다.
 
 넷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확실히 도입하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서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성평등교섭(gender equality bargaining)을 의무화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해, 육아지원, 교육 및 승진 기회 균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을 올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느새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헐값 노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충분히 제공해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원들의 지나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제도화하고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도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제 20세기에 형성된 허용 가능한 자연스런 실업률이라는 발상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도 문맹 상태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단 한 명의 실업자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고,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 별로 일자리 보장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현행 공공근로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일자리보장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역 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하고 협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든 일자리를 원하면 정부가 정한 생활임금-사회보험 보장 수준에서 일자리를 제공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역량 개발에 나설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인 자기계발계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꾸준히 자기를 개발해가야 합니다. 과거 공급중심의 교육훈련제도에서 이제는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춘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나 싱가폴처럼 일정 연령이 되는 국민 누구나 자기계발계좌제를 통해 개인역량을 발휘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재사망을 없애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상병수당을 조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재왕국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냐고 국민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문화를 방치해왔습니다.
 
저는 산재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의 경영자로 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명료하게 할 것입니다. 과로사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시민재해에 대한 근거도 신노동법에 못을 박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의 협의에서도 약속했듯이 조속히 상병수당을 시행하겠습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등 일부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병가를 누릴 수 있지만 아무런 의지처가 없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아프면 당연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필수입니다.
 
일곱째, 동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확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2월 국제노동기구(ILO) 단결권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이때 단결권 협약의 주체는 전통적 피고용자(employee)’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worker)’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자영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시민은 결사의 자유처럼 스스로 단결의 형태를 정할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특성과 공간을 감안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기업별 등 선호하는 방식으로 단결할 것이고, 사회와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자들은 원청과 하청기업을 공동의 사용자로 삼아 교섭할 것입니다. 현행 기업별교섭은 산업과 업종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주들은 본사와 교섭하고, 코로나19 통제방역으로 손실은 입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논의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교섭권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업종에서 1/4 이상의 대표성을 지닌 협약이 마련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의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하는 시민이면 90% 이상이 자신의 협약을 통해 동료 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 #플랫폼경제#신노동법#일자리보장제#주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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